슬찬원격학원
환불 규정
교습비 반환 기준 (원격교습)
슬찬원격학원은(는) 원격교습 학원으로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[별표 4]의 교습비등 반환 기준 중 원격교습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
1.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-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날부터 제공하지 못한 교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2. 수강생 사정으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
- 수강 전 (강의를 한 번도 시청·저장하지 않은 경우): 납부한 교습비 전액
- 수강 후: 납부한 교습비에서 실제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
- 예: 전체 10강 중 3강을 수강한 경우 → 납부한 교습비의 7/10 반환
- 강의 1개로 된 특강은 시청한 분량(재생 진도)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실시간(라이브) 수업은 이미 진행된 회차를 수강한 부분으로 봅니다.
- 모든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이 없습니다.
3. 환불 신청 및 처리
- 신청: 로그인 후 내 강의실의 환불 신청, 또는 1:1 상담으로 요청해 주세요.
- 처리: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- 반환 방법: 결제한 수단(카드 결제 취소 등)으로 반환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·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